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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우편함 광고] 아파트와 협의된 광고인가요?

Q 우편함 광고는 관리소와 협의된 광고인가요?

 

A 애드플랫 우편함 광고는 국가기관인 우체국과 연계되어 진행되며, 우체국 집배원이 각 세대 우편함에 정식으로 배달하는 방식입니다.

 

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의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 합법적인 광고 수단입니다.

 

간혹 아파트 현장 상황에 따라 관리소에서 임의로 홍보물을 수거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우편법 제48조에 의거하여, 우체국을 통해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 

광고주는 폐기한 당사자를 직접 고소 할 수 있으므로, 이에 따른 증빙 서류는 애드플랫에서 제공해드립니다.

다만 애드플랫은 대행업체로서 이로 인한 보상, 재작업 등은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.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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