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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엘리베이터 광고] 병의원은 의료심의 받아야 하나요?

Q 엘리베이터 광고 병의원은 의료심의 받아야 하나요?

 

A 병의원의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는 심의 대상 매체는 아니지만, 의료법을 준수해서 콘텐츠를 구성해야 합니다.

 

-영상 소재 내 너무 자극적인 문구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-타 경쟁 업체와의 비교성 내용/효과 보장에 대한 내용은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제외해야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.

-과장/허위성 광고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-1등, 최고, 최고급 등의 최상급 표현 불가합니다.

 

*소재 내 문제되는 부분이 소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검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.

*콘텐츠가 입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,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엘리베이터 광고는 공공성이 높은 매체 특성상 의료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보수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모든 소재는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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